사단법인 한국문화정책학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문화정책학회”(이하 “본 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 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목적) 본 회는 문화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학제적 소통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창의적인 문화정책을 모색하여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①본 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문화정책의 이론과 실무에 관련된 연구
2. 문화정책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
3. 논문집, 학회지 및 연구서적의 간행
4. 학술연구발표회, 심포지엄, 강연회 등의 개최
5. 문화예술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산학협동 차원의 지원과 협력
6. 문화예술과 관련한 정부 및 국내외 유관기관에 대한 자문, 건의 및 협조
7. 국내외 유관 학회 및 협회, 국가기관, 연구소와의 교류 및 협력
8. 기타 본 학회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제반 활동
②목적 사업의 경비 충당 및 비영리 법인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 한하며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으며, 수익사업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법인의 이익) 이 법인의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서 얻은 이익은 개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서 회원의 종류와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가)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문화정책에 관심이 있는 자
나) 석사학위 소지자는 3년 이상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서 활동 경험이 있는 자
다) 그 밖에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자
2. 준회원
가)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문화정책에 관심이 있는 자
나) 학사학위 소지자는 2년 이상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서 활동 경험이 있는 자
다) 그 밖에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자
3. 특별회원 : 문화정책 및 문화예술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장
제7조(회원의 권리) ①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정회원이 아닌 자는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②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은 그 권리가 제한된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 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10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11조(회원의 상벌) ①본 회의 회원으로서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본 회의 회원으로서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기구 및 임원
제1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회의 임원 및 정수는 다음과 같으며, 그 자격은 정회원에 한한다.
1. 회 장 1인
2. 부 회 장 10인 이내
3. 이 사 20인(회장 및 부회장 포함) 이내
4. 감 사 1인
제13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전임자의 결원으로 인하여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선임) ①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구성한다.
②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단, 차기 회장은 재임 회장의 임기만료 1년전까지 선출한다.
제15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6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②감사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7조(집행위원회) ①본 회는 산하에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두며 그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기획위원회 : 학회 운영에 관한 제반 지원
2. 학술위원회 : 학술연구발표회, 심포지움, 강연회 등의 개최 주관
3. 편집위원회 : 학회 논문집 발간, 논문심사 및 선정, 연구도서 발간 등
4. 협력위원회 : 국내 유관 기관 및 인사들과의 교류
5. 국제위원회 : 해외 유관 기관 및 인사들과의 교류
6. 홍보위원회 : 학회 홈페이지 관리, 학회 홍보 및 안내 자료 발간
7. 재무위원회 : 학회의 재정 관리
②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가 된다.
제18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본 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 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9조(회장의 직무대행) ①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0조(고문위원단)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고문위원단을 둘 수 있으며 고문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제4장 총 회
제21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2조(구분 및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혹은 제22조의 ①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한다.
③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총회소집의 특례) ①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4조(의결정족수) ①총회는 회비를 납부한 재적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과 감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 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본 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6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7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고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제28조(구분 및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이사회는 매 회계년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2가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9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30조(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③이사는 부득이한 경우 서면결의할 수 있다.
제31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 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재무
제32조(재원) 본 학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회원의 회비(입회비 및 정기회비), 기부금, 사업의 수입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33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4조(특별회계) 본 학회의 특별활동과 관련하여 별도로 기금 등의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과 자금운영사항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감사) 회장은 정기총회 이전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감사는 이를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사무부서
제36조(사무국) ①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③사무국장과 간사는 회장이 임면한다.
④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37조(법인해산) ①본 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본 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38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출석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9조(업무보고 등) ①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본 회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초대회장의 선임) 초대회장은 창립총회에서 선임한다.
제4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정관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 회 설립당초의 임원은 ‘별지1’과 같으며 그 임기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