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정책연구』 논문투고 규정
2013. 8. 31. 제정
2024. 5. 31. 개정
제1조(주제)
본 학술지는 문화정책, 콘텐츠 산업, 문화유산, 문화예술교육, 지역문화, 국제문화교류, 예술경영 등 문화정책 전반에 관한 이론적, 실질적 연구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제2조(논문 제출 자격)
1. 원칙적으로 학회 회원만 논문 게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공동 저자인 경우 1인 이상 회원이면 가능하다. 다만 특별 기획 논문인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회원이 아닌 경우에도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2. 다른 학술지에 게재를 위하여 심사를 의뢰한 논문이나, 혹은 다른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과 중복된 논문은 제출할 수 없다.
3.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의 경우에는 연회비 50,000원 납부 후 회원의 자격을 획득 후 논문 투고가 가능하며 회원이 아닌 경우에는 입회비 20,000원과 연회비 50,000원 납부 후 회원의 자격을 획득하여 논문 투고가 가능하다.
제3조(원고 제출)
1. 학술지는 연 2회 이상 발간을 원칙으로 한다.
2. 1호는 (5월 31일 발행) 전년도 4월 30일까지, 2호는 (10월 31일 발행) 매년 9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3. 원고는 온라인 투고를 원칙으로 한다.
4. 투고 논문은 일반논문, 연구비지원논문으로 구분하여 제출한다.
제4조(특집논문)
특집논문 모집은 편집위원회의 기획을 거쳐 공모나 청탁 형식으로 할 수 있다. 기획특집논문도 일반 투고 논문과 동일한 심사 과정을 거친다. 단, 기획/특집의 성격이나 취지를 감안해 위원회의 권한으로 심사의 일부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작성 및 분량)
1. 원고는 국문(한글ㆍ한자 겸용) 혹은 영문을 「ᄒᆞᆫ글」 혹은 「MS-Word」로 작성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분량은 A4용지 15매, 200자 원고지 80매까지로 한다.
3. 원고는 논문 제목, 저자 이름, 요약문, 본문, 참고 문헌 순으로 배열한다.
제6조(필요 기재 사항)
원고에는 국문/영문 요약문(주제어 5개 내외 포함)을 첨부해야 한다. 또 원고의 표지에는 논문제목(국/영문), 필자명(국/영문), 소속 기관 및 직위(국/영문), 주소, 연락 전화 및 팩스 번호, 전자우편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료와 게재료)
1. 논문 투고시에는 심사료 90,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2. 투고한 논문의 게재가 확정된 경우 별도의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3. 일반논문의 게재료는 A4용지 15매까지 150,000원이며, 1매 추가 시 10,000원씩 추가한다.
4. 연구비지원논문의 게재료는 본 조 제3항의 게재료에 100,000원을 추가한다.
5. 긴급논문의 게재료는 본 조 제3항의 게재료에 150,000원을 추가한다.
제8조(논문 반환 및 저작권 양도)
제출된 원고는 ‘게재 불가’ 판정 이외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학회지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향후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은 학회에 귀속되며, 원고의 투고로서 논문의 저작권을 학회에 이양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종전에 발행된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해 학회가 이미 관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9조(원고 작성 시 유의 사항)
원고는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며, 별도의 논문 작성 양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