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정책  논문심사 규정

(2013. 8. 31. 제정) 

 


 

1조(목적)

본 규정은 『문화 정책』투고논문의 게재 적격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심사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심사대상 논문)

논문투고요령에 맞게 제출된 원고만 심사의 대상이 된다. 편집위원장은 투고요령에 맞지 않는 원고에 대해 투고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3조(심사위원 위촉)

1. 편집위원회는 논문 한편 당 관련 전문가 3인을 논문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2. 위원회는 해당 분야의 연구자로 심사위원을 위촉하여하며, 심사위원과 투고자 간의 익명성을 엄격히 유지한다.

3. 논문을 투고한 자는 다른 논문의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4.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한 경우, 해당 호의 심사위원 선정 과정 및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5. 논문심사위원은 논문 심사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학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다른 논문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4조(심사 기준 및 판정)

1. 논문심사는 ‘연구주제의 적절성’, ‘연구방법 및 논의 구성의 타당성’, ‘연구의 체계성과 논리성’, ‘논문의 독창성’, ‘연구 결과의 의의’, ‘논문작성 규정의 준수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

2. 논문심사는 3인의 심사위원이 내린 평가를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4가지 유형으로 판정한다.

 

유형

최종 판정 결과

판정 기준

1

게재 가

2인 이상 ‘게재 가’

2

수정 후 게재

위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2인 이상이 ‘수정 후 게재’ 이상으로 평가한 경우

3

수정 후 재심사

위의 두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2명 이상이 ‘수정 후 재심사’ 이상으로 평가한 경우, 이 경우에도 게재불가가 1인 있는 경우

4

게재 불가

2인 이상 ‘게재 불가’

 

 

제5조(수정 후 게재 논문의 처리)

1. 편집위원회로부터 ‘수정 후 게재’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투고자가 통보를 받은 7일 이내에 논문심사 평가서의 심사위원 의견을 반영하여 논문을 수정하고 논문수정 조견표와 함께 편집위원회에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2. 집필자가 사유를 통보하지 않고 수정된 논문과 논문수정 조견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논문을 논문심사과정으로부터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6조(수정 후 재심사 논문의 처리)

1. ‘수정 후 재심사’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장은 논문집필자에게 논문의 수정을 요청한다.

2. 논문 집필자는 편집위원회로부터 ‘수정 후 재심사’ 통보를 받은 7일 이내에 논문을 수정하여 편집위원회에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집필자가 사유를 통보하지 않고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논문을 논문심사과정으로부터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3. 논문집필자가 수정하여 다시 제출한 논문은 1차 심사자가 다시 재심사한다. 재심사에서 2인 이상에게 ‘게재 가’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제7조(심사결과의 통보)

편집위원회는 심사가 완료된 후에 심사자에게 최종 심사 결과를 통보한다.

 

제8조(판정에 대한 이의제기)

1. 투고자가 ‘게재 불가’ 판정에 불복할 때에는 결과를 통보 받은 3일 이내에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 전원이 해당 논문을 재심사하여 2/3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원래의 ‘게재 불가’ 평가를 적용한다.

3. 편집위원회는 30일내로 투고자에게 검토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