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정책』 편집위원회 규정
(2013. 8. 31. 제정)
제1조(목적) 한국문화정책학회 『문화 정책(Asian Journal of Cultural Policy Studies)』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규정은 『문화 정책』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임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하“위원장”)과 편집위원(이하“위원”)을 포함한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2.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위원장과 위원은 연구 실적과 학회에 대한 공헌도가 높은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1) 위원장은 편집이사가 담당하며, 편집이사는 한국문화정책학회 정관 제 14 조에 의해 선임된다.
2) 위원은 이사회에서 이루어진다. 다만, 새로운 회장단이 출범할 때에는 기존 위원들 중 일부를 교체 임명할 수 있다.
3) 위원을 선발할 때에는 전공 분야와 지역, 연령을 고려하여 선임된다.
4) 위원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사임하는 시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 위원장은 학술지의 편집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5. 위원회는 각종 제반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제3조(권한 및 의무)위원회의 권한과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는 『문화 정책』의 발행을 총괄한다.
2. 위원회의 결정은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3. 위원이 위임장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간주한다.
4.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 결정과 관련된 책임을 진다.
제4조(연구윤리)
1. 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고, 적절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2. 위원회는 전공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가져야 한다.
3. 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위원 이외의 사람에게 투고된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제5조(학술지 발행) 한국문화정책학회 『문화 정책』는 연간 2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호는 5월 31일, 2호는 10월 31일로 한다. (단, 2013년도는 10월 31일에 1호를 발행하여 총 1회 발행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규정 개정) 위원회 규정은 한국문화정책학회 이사회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7조(편집 규정 및 서식)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규정 및 서식을 둘 수 있으며, 편집 규정의 개정은 위원회에서 참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1. 『문화 정책』 편집위원회 윤리규정
2. 『문화 정책』 편집위원회 논문투고 규정
3. 『문화 정책』 편집위원회 논문작성 규정
4. 『문화 정책』 편집위원회 논문심사 규정
5. 『문화 정책』 편집위원회 논문심사 의뢰서
6. 『문화 정책』 편집위원회 논문심사위원 위촉장
7. 『문화 정책』 편집위원회 논문심사 평가서
8. 『문화 정책』 편집위원회 저작권양도 확인서
9. 『문화 정책』 편집위원회 논문수정조견표